행정 · 노동
원고는 B사단 정보참모처에서 근무하던 중,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동 중 일부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 징계사유(과자를 건네며 "으응~", "아~"라는 소리를 내면서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