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군인 A는 직무 중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는 과정에서 "으응~", "아~"라는 소리를 내며 입으로 과자를 받아먹으라고 하는 등의 행위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징계사유(연애 발언, 속삭이는 사이 발언)에 대해서는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지만, 과자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군인 A는 B사단에서 종합분석장교로 근무하던 중 세 가지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연애 이야기를 업무와 연결시켜 여러 사람 앞에서 언급한 것이고,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대답하라고 하면서 "속삭이는 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법원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유는 피해자에게 과자를 건네면서 "으응~", "아~"와 같은 소리를 내며 입으로 직접 받아먹으라고 요구한 행위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며,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과자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요구하며 "으응~", "아~" 소리를 낸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연애 관련 언급 및 "속삭이는 사이" 발언이 성희롱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법원은 군인 A가 직장 동료에게 과자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권유하며 특정 소리를 낸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성희롱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군인의 징계는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은 군인에 대한 징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며, 원고의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의 정의): 이 법률들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자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한 행위는 이러한 성희롱 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연애' 발언이나 '속삭이는 사이' 발언이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부적절한 발언이 징계 대상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 3] (징계양정기준): 이 규칙은 성희롱에 대한 징계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정직을 기본으로 하되, 감봉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이러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성희롱에 대한 처분 중 가장 경한 수준으로 감경된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과자를 입으로 직접 건네주려고 하거나, 상대방이 손으로 받으려 함에도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명백한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의도와 관계없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 있을 때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의 중대성과 조직의 특성(예: 군 기강 확립)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을 삼가고,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