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서 영상감시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거 민간법원에서 받은 벌금형의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신 7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됐으며, 소급효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계시효의 완성이나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