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수감 중이던 피고인 A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피해자 J로부터 빨리 출소하고 싶다는 서신을 받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과 뇌물 사건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자신에게 작업비를 보내주면 특정 검사를 통해 피해자 J 앞으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 공적을 쌓게 해주고 특정 변호사를 통해 늦어도 2017년 4월 말경이나 5월 초순경까지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위해 수사 공적을 쌓거나 출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J는 2017년 2월 7일부터 2017년 5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8,1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피해자 J의 형사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동시에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8,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J는 마약 관련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이른 시일 내에 구치소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서신을 주고받으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검사 등 유력 인사들을 알고 있으며, 피해자 J가 자신에게 '작업비'를 주면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한 공적을 쌓게 해주고 특정 변호사를 통해 조기에 출소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 약속했습니다. 피해자 J는 이러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총 8,15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으나, 피고인 A는 실제로 피해자 J를 출소시키거나 수사 공적을 쌓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J의 돈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나 그의 지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 J는 약속과 달리 출소하지 못하고 피해만 입게 되자 피고인 A를 고소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형사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인 8,15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수감 중 또다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 J에게 약속한 형량 감경이나 출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자 J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공적 제출, 감형, 보석 등 법률사무를 처리해주겠다며 8,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를 '실비 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순히 실비 변상을 넘어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 A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A 본인의 사적인 용도나 지인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고, 설령 일부가 피해자 J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 전체 금액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위반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특정 검사를 통해 수사 공적을 쌓게 해주고 특정 시기까지 피해자 J를 출소시킬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J가 돈을 송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피해자 J를 속였고, 그 결과 피해자 J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더라도, 약속한 '공적 인정'이나 '조기 출소'와는 거리가 멀었고, 이는 기망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과거에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유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추징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감 시설 내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다른 수감자가 법률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이 소송, 수사, 감형, 보석 등 법률 관련 사무를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절대 믿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 공적', '검사와의 연결', '특별한 경로를 통한 조기 출소' 등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벗어나는 듯한 설명을 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정식 등록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거액의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목적과 상대방의 신뢰도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감 중인 상태에서는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서신,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