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6년 8월 28일부터 2018년 8월 11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피해자 J는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마약 사건 등을 잘 알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수사 공적을 쌓아주고 변호사를 통해 출소를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총 8,15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위한 공적을 쌓거나 출소를 도울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양형 시 피고인의 전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미이행,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