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요통 완화를 위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추가 치료를 받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을 겪게 되자,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우자와 아들(미성년자)과 함께 강원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진단 및 치료 소홀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4월 24일 피고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요추간 수핵탈출증 진단에 따른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 5월 7일 실밥 제거 후 원고 A씨는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악화되어 2015년 5월 11일 응급실을 거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 부위 창상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와 2015년 5월 22일, 2015년 6월 3일 두 차례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며 감염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7월 6일 퇴원 후 2017년 9월 4일까지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7년 9월 5일 좌측 둔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습니다. 이후 2018년 2월 7일 원고 A씨는 다른 병원(D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따른 요추유합술을 받았고, 맥브라이드 신체장해등급표상 14%의 노동능력 상실이라는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후 감염 발생 및 악화를 막기 위한 진단과 치료를 소홀히 했고, 수술 및 실밥 제거 과정에서 감염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씨는 일실수익,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83,773,210원을, 원고 B, C는 각 5,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척추 수술 및 수술 후 감염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 A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수술 및 실밥 제거 과정에서 감염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척추 수술 후 발생한 창상 감염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수술 후 조치와 치료 과정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염 발생은 수술의 합병증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고, 의료진이 감염 확인 후 항생제 치료와 수술적 처치를 적절히 시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장해나 다른 병원에서의 재수술이 피고 병원의 감염 치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수술 동의서에 이미 감염 등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실밥 제거는 별도의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대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의료 과실 판단 기준과 설명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의 창상 감염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균 배양검사, 항생제 투여, 삼출물이 지속되자 MRI 영상검사 후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현재 장해나 다른 병원에서의 재수술이 이 사건 수술 부위 창상 감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범위: 환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이 권유하는 진료를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가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 합리적인 사람이 진료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이 서명한 수술 동의서에 감염 등 합병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술 전에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설령 실밥 제거 과정에서 다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며, 실밥 제거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 후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의료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료진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시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 수술적 치료 시기 및 방법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의무는 수술과 같이 침습적이고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나,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 또는 실밥 제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치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거나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후유증, 장해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다른 질환으로 인한 것이거나 기존 증상과 유사한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