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었던 원고가 검찰에 수사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내부 규정과 수사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검찰 내부 규정은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수사가 종결된 기록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및 참고인의 개인 식별 정보와 사생활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춘천지방검찰청의 두 형사사건(2015형제11818호, 2016형제1257호)의 고소인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원고 A가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관련 민사소송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피고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호를 근거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8년 12월 14일 다시 피고에게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9년 1월 10일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내부 규정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사기록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보공개 거부의 근거로 삼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 거부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가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공개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의자 및 참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정보 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대상 정보-수사 관련):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수사 공정성 및 효율성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히 추가 고소 가능성 등 주관적인 추측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개인 사생활 관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공익 또는 권리구제를 위한 공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위 6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 행정규칙의 법적 효력: '검찰보존사무규칙'과 같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비공개 기준 수립 및 공개):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내부 기준에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내부 규정만으로는 정보공개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예: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수사 종결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가 이미 종결된 형사사건의 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되어도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행 중인 다른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조서 등에 포함된 피의자나 참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직업 등 '개인 식별 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과 관련된 진술 내용이나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식별 정보는 제외한 진술 내용'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알권리와 공익, 권리구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세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수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관련 민사소송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