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정육매장과 식당에서 손님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구매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직접 조리해 먹은 경우, 이 정육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이 별도로 운영되었고 2층 식당에서 정육에 대한 추가 가공이 없었으므로, 정육 매출을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은 1층에서 한우 정육과 부산물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손님들이 1층에서 구입한 정육을 가져와 음식 부재료를 사서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영월세무서장은 200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1층 정육매장 매출 중 손님이 2층 식당을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제1기 76,209,424원, 제2기 368,353,800원)을 과세 매출로 경정하고 부가가치세(제1기 2,614,385원, 제2기 12,743,620원)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법인 측은 정육 판매는 면세 대상이며, 식당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해서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된 정육을 손님이 2층 식당에서 직접 조리하여 먹은 경우, 이 정육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음식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영월세무서장이 2010년 7월 1일 원고 영월한우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963,670원 중 2,614,385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12,743,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영월세무서장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이 별도로 운영되었고 소비자가 1층에서 정육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층 식당에서는 음식 부재료만 구입하여 직접 조리해 먹었으며, 2층 식당에서 정육에 대한 별다른 가공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정육 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음식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의 구분: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 용역의 제공'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층 정육매장에서 판매된 정육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아니면 2층 식당에서 '음식 용역'과 함께 제공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상 과세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비록 1층과 2층을 동일 사업자가 운영했지만, 실제 소비자의 구매 및 소비 행태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1층에서 정육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층에서는 별도의 상차림과 부재료만 제공받아 직접 조리한 경우, 정육 자체의 판매는 1층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 면세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세 제도의 취지: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성격)을 보완하고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은 2층 식당에서 정육에 추가 가공이 없음에도 과세하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가 면세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적용: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2층 식당이 정육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한 것이므로 음식점업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장 분리 및 운영 명확화: 정육점과 식당을 겸업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출입구 계산대 메뉴판 등을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와 과세 대상 매출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식당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정육점 고기에 대한 추가적인 가공이나 조리 서비스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손님이 직접 고기를 조리하거나, 식당이 단순히 상차림이나 부재료만 제공하는 경우 면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 증빙 관리: 각 층별 또는 사업 형태별 매출을 별도로 관리하고 증빙 자료(POS 자료 등)를 명확히 남겨야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층별 계산대 분리 운영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면세 제도의 취지 이해: 부가가치세 면세는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추가 가공이 없는 단순 판매는 면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