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C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의 양육비와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와 원고 모친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반소를 제기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부담을 각각 정했습니다. 사건본인 F은 피고 C가, 사건본인 G은 원고가 양육하며,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각하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피고 C의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