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련 등기들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채무 인수인은 E이며, 자신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도 이를 양해하여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인수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계약인수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인수가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원고가 계약인수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계약 관련 서류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한 사실, 그리고 근저당권부 채무의 채무자로 되어 있는 대출거래 연기약정서에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현실 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201호, 202호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상가동 201호,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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