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재단법인 D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재단법인 D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가 이사 자격이 없었고,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일부 이사들이 부적절하게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이미 사임했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와 C가 이미 사임했으며, 부제소합의를 통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E의 이사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