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피고, C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토목, 설계, 측량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공동운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는 계속 적자를 보았고, 결국 동업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차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게 된 채무의 손실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상 상법에 따른 청산 절차 없이는 동업자가 잔여 재산을 분배받거나 손실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피고 B, C 세 사람은 2013년 11월 18일 주식회사를 세워 토목, 설계, 측량업 등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1차 공동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회사에 4천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는 2천만 원을 출자했으며, 다음 날인 2013년 11월 19일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대표이사, 피고와 C은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2월 14일 회사 계좌로 5천만 원을 연 이자 4%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8일에는 '2차 공동운영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운영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 7월 24일경 동업 관계를 유지할지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C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피고는 2023년 7월 31일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잔여 재산 분배와 채권 회수 등을 위해 계속 회사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 관계가 종료되었으니 2차 공동운영협약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게 된 채무의 손실금을 분담 비율에 맞춰 63,985,996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고가 회사에서 퇴사했으므로 2차 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손실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1, 2차 협약은 주주들 사이의 계약일 뿐이며, 주식회사에 대한 문제이므로 상법상의 청산 절차를 통해서만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업자들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업 관계를 종료했을 때, 별도의 회사 청산 절차 없이 동업 협약에 근거하여 개별 동업자에게 회사 손실금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며, 이 회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은 상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법상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업 협약만을 근거로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회사의 잔여 재산 분배나 손실금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리: 법원은 당사자들이 돈을 출자하여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이익과 비용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한 동업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하고, 회사 안팎의 모든 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청산의 원칙: 이러한 동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법적인 실체를 갖춘 이상, 상법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회사의 남은 재산을 직접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동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동업자 중 한 명이 동업 관계에서 벗어나겠다며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8다273530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등 참조).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동업 약정을 맺고 돈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으며, 두 번의 공동운영협약은 회사의 공동 경영과 이익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회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실체를 이미 갖추었으므로, 원고가 2차 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