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 B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배우자 C와의 이혼 등 소송에서 1억 2,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미 위자료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1992년 혼인신고 후 2006년 이혼했다가 2011년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는 2023년 3월경부터 4월경까지 원고 A의 배우자인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C와의 이혼 소송에서 1억 2,8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미 위자료 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조정으로 받은 금전이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8월 12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4,000만 원 중 3,000만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 C로부터 받은 금전이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가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이 바로 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액이 위자료로 산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 및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 C와 피고 B는 원고 A에게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각각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는 C가 원고 A에게 금전을 지급했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의 지급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B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일반 민법상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피고 B가 위자료를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생활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 내용 정도 및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받은 금전이 위자료 명목이었는지 또는 다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불법행위일 이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