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후보로 당선된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며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채무 등 재산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2일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후보자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본인 소유 D아파트 E호의 실거래가 2억 6,200만원 대신 공시가격 1억 8,000만원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 예금, 배우자의 채무 등을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재산내역은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2022년 5월 19일 제출된 선거공보 165,975부가 5월 22일 B시 선거구민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극재산(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약 4억 4,800만원 과소 신고하고 소극재산(채무)을 약 4,000만원 과다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재산 가액보다 약 5억 원 가량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허위 기재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 산정 기준(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 및 보험 상품의 재산 신고 포함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900,000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허위 재산신고서 제출을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와 규정을 알았음에도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하고, 보장성 보험 역시 재산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누락하거나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소 또는 과다 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그 중요성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허위 신고된 재산 내역의 규모가 4억 원을 상회하고 주요 항목 대부분에서 허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미루어 당선 목적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위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즉 '고의'가 필요하며, 이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적극적으로 당선을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허위사실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재산 신고 서식과 방법이 정해지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에서는 주택 등 건물에 관하여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칙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유효한 법령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제3항 제5호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증권, 채권 등 금융자산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보험 역시 그 내재가치 또는 예상 환급금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피고인이 '보장성 보험'을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누락한 것은 허위 재산 신고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의 업무 미숙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안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충분히 인지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후보자나 공직자는 재산 신고 시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액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의적인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예금,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 및 채무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선거사무장 등 대리인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증빙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경험이 있더라도, 매 선거마다 변경되는 규정이나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과소 또는 과다 신고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