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C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가구 운반 작업을 하던 원고 A가 피고의 안전 조치 미흡으로 리프트 추락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C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일실수입)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도 안전화 미착용 등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95%로 제한되었으며, 원고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공제한 최종 배상액 86,543,44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C는 'E <지점명>점'의 사업주였으며, 원고 A는 2021년 6월 18일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구 운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 7월 30일, 원고 A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외벽에 설치된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약 7.8m 높이에서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는 척추 및 발목 골절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사업주인 피고가 비상정지장치나 조작 스위치 같은 탑승 조작 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리프트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안전화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과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프트의 가이드 롤러가 가이드 레일에서 탈거되면서 추락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주(피고)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원고)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86,543,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30일부터 2024년 1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근로자 상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근로자의 일부 과실과 산재보험 급여 수령 사실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사업주는 리프트 안전 인증 미필,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안전 장비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건강 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포함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과 위자료가 산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합니다. 원고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5%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 동일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실퇴직금은 영구장해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한시장해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모든 설비에 대해 안전 인증을 철저히 받고, 필수 안전 장비를 지급하며, 비상 시 작동 가능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시 지급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받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시 그 보험급여액은 동일한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연령,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의 경우 일실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