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대행업을 하는 두 원고 회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다가 미지급된 용역대금 정산을 위해 피고들과 상호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나, 피고들이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남은 용역대금 3억 8,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B는 2017년 4월 14일 피고 주식회사 D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모집 광고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A 등과 함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본 계약은 2017년 7월 14일 종료되었으나 원고들은 연장 계약 없이 2018년 5월 7일까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2018년 5월 7일 원고들은 피고들과 상호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용역대금 정산금으로 4억 3,500만 원을 합의했습니다. 피고들은 합의각서 작성 후 5,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3억 8,5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9년 4월 23일 원고 B과 채권최고액 4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합의각서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피고들은 합의각서가 위조되었고 계약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니며 추진위원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고 대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 합의각서의 실제 계약 당사자가 피고들인지 제3자인지 여부, 피고 추진위원회 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합의각서의 유효성 여부, 계약상 대금 지급 조건 불성취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된 용역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상인이고 이들의 행위가 영업을 위해 이루어진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각서에 피고들의 인영(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었습니다. 즉,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일단 인정되며 위조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고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히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써 M이 아닌 피고들이 합의각서의 계약 당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비법인사단(이 사건에서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추진위원회 규약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도, 상대방인 원고들이 그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계약 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합의각서는 유효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문서에 날인된 도장이 실제 당사자의 것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어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하지만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합리적인 제3자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규약에 대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단체와 계약 시 규약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총회 의결이 없었더라도 계약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조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 내용과 다른 새로운 합의를 할 경우, 모든 조건과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합의각서 작성 후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거나 합의 내용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합의각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을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