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는 남편과 재혼하여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에서 남편이 ‘스폰서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7~8회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남편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1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과 남편의 관계는 성매매에 불과하며, 남편의 말을 믿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고 생각했고, 원고가 남편의 성매매를 용인했으므로 자신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남편 I이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 '<어플리케이션명>'에 '스폰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피고는 2022년 8월 4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약 7~8회에 걸쳐 I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I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과 I의 관계는 성매매였으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 I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은 행위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와 I의 관계가 성매매였거나 원고와 I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 I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I과의 교제 과정에서 I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I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I의 조건만남 제의에 응하여 성관계를 맺고 금전을 지급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I이 교제하게 된 경위, 원고가 I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와 I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10,000,000원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부부간의 상호 협력 의무와 성적 성실 의무, 그리고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26조(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 조항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의무의 내용에는 부부가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남편 I과 피고의 부정한 관계는 이러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유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한다는 법적 인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3.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관련 법리)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I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수차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I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될 수 있을 뿐, 불법행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고 보아,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기혼자와의 성적 관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성매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예를 들어 오랜 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등)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적인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만남이더라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인지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