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파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선박이 전복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사망이 구조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선박 전복으로 인해 바다에 빠져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파도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