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는 이혼 후 8세 딸 D을 홀로 양육하며 D이 친부 B이나 아동보호기관과 접촉하는 것을 비난하며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법원으로부터 딸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혼 후 8세 딸 D을 홀로 양육했습니다. 2021년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딸 D에게 총 10회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딸이 친부 B이나 아동보호기관과 접촉하는 것을 비난하며 "바닷가에서 누가 니네 둘 좀 밀어서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기관에 가는 순간 나는 너랑 끝낼 거야"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강원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었고, 2021년 5월 10일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접촉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628회에 걸쳐 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시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는 뱃속에서 알았는데 산부인과까지 갔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돼"와 같은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상습아동학대 및 보호처분 등 불이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딸에게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신고 후 법원에서 내려진 피해 아동과의 접촉 금지 임시조치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가 아동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상습적인 정서적 학대와 임시조치 불이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향후 후유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아동학대 행위 및 처벌): 이 법은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72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2항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및 처벌):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59조 제2항은 이러한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딸과의 접촉 금지 임시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수백 회 보낸 것은 명백한 임시조치 불이행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피해 아동의 선처 희망,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재발을 막고 피고인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폭언, 욕설, 비난, 모욕 등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됩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명령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모 간의 갈등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자녀 앞에서 다른 부모나 보호자를 비난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112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지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아동의 의사, 초범 여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