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강릉에 호텔을 신축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강릉시장은 세무조사 후 A 주식회사가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 특정 시스템 설치비, 부가가치세, 신탁보수 등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 1,049,041,820원은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만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6년 5월 27일 주식회사 B 및 C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강릉시에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3일 이 사건 호텔의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8년 1월 5일 166,817,207,2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2018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 주식회사가 호텔 공사비 등 25,653,015,144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통보했고, 피고 강릉시장은 2018년 11월 7일 추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공사비용, 특정 설비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신탁보수 등 일부가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2월 1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운동기구 및 주방용품 구입비용 2,082,907,600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따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2020년 3월 6일 원고에게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A 주식회사는 여전히 과세표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특정 공사비용, 시스템 설치비용, 부가가치세, 신탁보수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강릉시장이 2018년 11월 7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취득세 774,862,570원 중 740,375,52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506,650원 중 38,70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633,310원 중 48,379,75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했습니다. 이는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 1,049,041,820원이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임시사용승인일 당시 건축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잔여 공사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은 건축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은 건축물로부터 쉽게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는 동산의 성격이 강하여 그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직접 징수당한 부분만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며, 신탁보수는 개발업무 대가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세금 부분만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과세표준):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는 취득세 계산의 기본이 되는 가액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입니다. 간접비용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판례는 신탁보수가 이 규정에 따른 용역비·수수료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는 취득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만을 의미합니다. 공급자가 전 단계 공급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취득시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판례는 임시사용승인일에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의 잔여 공사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시점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 및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법조항을 바탕으로 판례는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이 해당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설치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객실관리 및 출입통제시스템은 건축물의 필수적인 효용과 결합된 시설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되었으나, 음향설비 및 방송시스템은 독립된 동산으로 보아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