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퇴비 생산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보관시설 공사를 이유로 재활용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1,500톤을 사업장 외부 돼지농장 인근에 무단으로 쌓아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강릉시로부터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적치된 물질이 아직 폐기물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하천이 오염된 사실을 인정하여, 대표이사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사업을 하던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2019년 8월 17일부터 22일까지 약 1,500톤에 달하는 미완성 음식물류폐기물을 보관시설 공사를 이유로 사업장 밖 돼지농장 근처에 임의로 쌓아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염수가 흘러나와 인근 피내천을 오염시켰고, 이에 대해 강릉시가 2019년 8월 26일 '2019년 9월 10일까지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재활용 과정 중인 음식물류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무단 적치 행위가 인근 하천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그리고 환경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단 적치한 물질이 파쇄와 탈수 과정만을 거쳐 퇴비 제조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적치함으로써 흘러나온 침출수에 의해 인근 하천 등 주변 환경이 오염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및 조치명령 불이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1. 폐기물처리 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6조 제1호)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음식물류폐기물 1,500톤을 무단 적치하여 오염수를 하천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2. 조치명령 불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제65조 제23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법을 위반하여 버려지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강릉시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양벌규정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도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관련 대법원 판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며,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 하더라도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적치한 물질은 아직 완제품인 퇴비가 아닌 가공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폐기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자는 폐기물 보관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시 보관 장소를 마련할 때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처리 기준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활용 과정 중인 물질이라 하더라도 완제품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폐기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관 및 처리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운영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나 환경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