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19년 4월 30일 새벽 3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상태로 강릉시의 한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약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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