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적 승낙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나서 삭제를 요청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심의 선고(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1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