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강릉시의 'E'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여종업원을 부적절하게 만지고, 이에 업소 주인인 피해자 B에게 퇴장을 요구받자 분노하여 B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B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B의 남편 C가 현장에 도착하자 A는 다시 B를 발로 차 얼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폭행을 가했고, B와 C는 A에게 소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고환을 잡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을 인정하고, A의 변명과 사과 없는 태도,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A의 행동이 싸움을 유발했고, B와 C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B의 초범 및 C의 동종 전력 부재 등을 참작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