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하던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상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피고는 재결 신청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2024년 4월 15일 피고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시행기간이 지났고 원고가 폐업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 요건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2024년 4월 17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18일 사업시행기간이 80개월로 변경 인가되자 원고는 2025년 7월 10일 재차 피고에게 재결 신청을 청구했고, 피고는 2025년 7월 11일 원고가 폐업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상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손실보상 대상 여부가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청구 제도의 취지가 손실보상 관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 그 자체는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그 다툼이 '협의 불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상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나 영업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재결신청청구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재결 절차를 통해 다투어질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재결신청 청구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보상 거부로 인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결 신청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시행 기간 등 법정 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중요한 요건이므로 사업 진행 상황과 고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