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건설 공사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부실하게 임시 제방을 축조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사망 14명, 상해 16명)를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사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7년 6개월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검사가 항소한 2022년 임시 제방 관련 무죄 부분과 위조증거사용교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현장대리인으로 있던 B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우기 대비를 위해 임시 제방을 축조했으나, 이 임시 제방은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시공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부실하게 축조된 임시 제방이 붕괴 또는 월류하면서 하천수가 범람하여 인근 지하차도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상해를 입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현장사무소에 비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가 기존 제방을 절개하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년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년 설치 및 철거된 임시 제방이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검사 항소), 위조된 증거를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한 것이 형법상 '위조증거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 항소), 원심의 징역 7년 6개월 형량이 양형부당한지 여부 (피고인 및 검사 항소).
항소심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현장대리인으로서 하천점용허가 없이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 제방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준과 시공상의 안전성을 지키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증거를 위조하고 은닉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임시 제방 축조 과정에서의 일부 시공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7년 6개월)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한편, 2022년에 설치되었다가 사고 발생 전 철거된 임시 제방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과, 위조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것이 아닌 현장 비치나 이메일 전송만으로는 형법상 '위조증거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이 안전 관리 및 법규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제방 붕괴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위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도록 지시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공사에 관한 현장설명서에 시공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명시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3항: 건설사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 공사 전반에 걸친 시공사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품질관리계획서에 공사 현장이 설계와 다를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는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장대리인의 책임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천법 (관련 법리): 하천점용허가는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 변경하거나 제방을 신설, 복원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제방을 절개하거나 부실하게 축조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며, 재해 발생 시 업무상 과실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상당인과관계)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는 유죄 판단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제방 절개 및 임시 제방 부실 축조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설 공사 시 하천 점용 등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뿐만 아니라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도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하천 시설물과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물에 대한 변경, 절개, 임시 설치 등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야 하며, 임의적인 공사 진행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제방 등 임시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 및 설계 기준에 맞춰 안전하게 축조해야 하며, 시공계획서, 설계도서, 품질 관리 계획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우기 등 재해 예상 기간 전에는 더욱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진실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더욱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오히려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현장의 총괄 책임자는 부임 시 공사 현장 상황, 진행 중인 공사의 인허가 사항, 설계 도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존 인허가 여부를 추측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