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C 회사의 현장대리인이 하천점용허가 없이 제방을 절개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축조하여 홍수 피해를 초래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한 판결.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하천점용허가 없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며, 임시제방의 붕괴는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고, 임시제방의 높이와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거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가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형을, 증거위조교사죄와 위조증거사용교사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체 사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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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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