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E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 학생과 D 학생 사이에 급식실 새치기와 욕설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학생이 D 학생의 머리를 밀치거나 때렸고, 이후 D 학생이 A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 학생에게 교내봉사 3일(6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금지, 특별교육이수 1일(6시간)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A 학생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 학생의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는 각하했으나, A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교내봉사, 접촉·협박 및 보복금지, 특별교육 이수)은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년 E중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A 학생과 D 학생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1월 3일 급식실에서 D 학생이 새치기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에 A 학생이 항의하자 D 학생이 욕설을 했습니다. A 학생은 D 학생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치거나 때렸습니다. 이후 D 학생이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A 학생이 다시 찾아가 '패드립한 거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했고, D 학생이 다시 욕설을 하자 A 학생은 D 학생의 머리를 재차 밀치거나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D 학생은 A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고, A 학생은 눈 부위 미세골절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가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A 학생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학교폭력의 정도나 쌍방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 학생의 소송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결정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3년 12월 15일 A 학생에게 내린 교내봉사 3일(6시간), 접촉·협박 및 보복금지, 특별교육이수 1일(6시간)의 각 조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징계의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평가한 점수와 A 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를 비교할 때, 징계가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는 부수 처분으로, 가해 학생 처분과 별개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조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보호자 특별교육이 가해학생 특별교육에 부수되는 처분으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가 전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이 취소될 경우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처분도 이수할 근거를 잃게 되므로, 보호자 처분만을 별도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학생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넘어 행위의 동기, 경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타당성을 심사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학생의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심의위원회가 판단한 심각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점수와 A 학생이 피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상해의 정도, 쌍방의 행위 비교 등을 고려할 때, 내려진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교육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비례의 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평등의 원칙)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쌍방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비교하여 징계 조치의 형평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라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한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쌍방 간 다툼이나 쌍방 가해로 사안이 복잡할 경우, 양측 행위의 경중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징계 처분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도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취소되면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도 효력을 잃게 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