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했다며 항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하고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 외에도 절도, 사기, 도난카드를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가 자주 불명확했고, 원심 재판 절차 중에도 도망하여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피고인의 다수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항소심에서 이 사유가 인정되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심리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병역법 위반 및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절차적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항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역법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