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 판결을 존중함.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037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의 항소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죄 부분은 확정되었고, 유죄 부분만 항소심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법정형과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