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 원고가, 자신이 근무했던 피고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법의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법원은 2018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이전 유효했던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일 5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재산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946,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며 원고를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방식은 근로자가 정해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시행 전후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형태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무효로 판단될 경우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미지급 최저임금을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의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임금협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3시간 20분으로 단축된 합의는, 해당 시기 법정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어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했고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원고에게는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6,946,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210,764원에 대해 2018년 2월 16일부터, 5,735,459원에 대해 2019년 7월 15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업계의 특수한 임금 구조에서 최저임금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과 근로자의 생활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사 합의라 할지라도 강행규정 위반 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