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약관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총 9,950만 원의 현금을 직접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1,3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수행 방식 등 여러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C 저축은행 대출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약관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8일경 피해자 B를 만나 E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약관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1년 6월 2일부터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 공탁금을 요구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채용된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회사 정보나 근로계약서도 없이 다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텔레그램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소액으로 분할 무통장 입금한 점 등 여러 비정상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채용 및 업무 환경, 거래 방식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를 외면하고 범행을 계속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할 때,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대면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다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는 일반적인 회사 업무가 아니며,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계좌 이체 등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거나, 회사 명의가 아닌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소액으로 분할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한다면 경제적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설령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