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