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총 9,9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미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다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병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어진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94 (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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