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가 누수사고로 인해 아래층 소유자인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피고는 누수로 인해 115일간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며 큰 불편을 겪었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청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815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래층 피고의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누수로 인해 아파트를 떠나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으로 재산적 손해를 보상받았으므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배상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누수로 인해 가족들이 장기간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며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누수로 인해 장기간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딸이 중학교 3학년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