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E구역지역주택조합사업2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총회 소집 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기존 추진위원장 및 이사, 감사 해임과 새로운 임원 선출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로운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E구역지역주택조합사업2추진위원회는 청주시의 특정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립을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채무자 위원회는 2022년 6월 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위원장 M과 이사 N, O을 해임하고, 채무자 F을 새로운 추진위원장으로, 채무자 G, H, I, J을 이사로, 채무자 K를 감사로 각각 선출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은 임시총회가 전체 회원 187명 중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임원들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회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회 결의의 효력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구역지역주택조합사업2추진위원회가 2022년 6월 4일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을 해당 결의의 무효 확인 등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새로운 추진위원장 F, 이사 G, H, I, J, 감사 K는 각자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위원회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모든 회원에게 소집 통지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회원에게만 통지하거나 통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료들만으로는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들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결의의 효력과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71조와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71조 (총회 소집) 법인의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구성원들이 총회에 참여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에의 적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의 총회 소집 통지에도 민법 제71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총회 소집 통지의 중요성 및 효력 대법원은 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비법인사단 구성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부 회원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된 채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위원회가 모든 회원에게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비법인사단, 특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같은 단체에서 총회를 개최할 때는 모든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집 통지는 우편 발송과 같이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초대, 전화나 문자를 통한 통지 독려만으로는 전체 회원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원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된 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모든 회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