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20회에 걸쳐 음란한 글과 영상을 보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고 의무 없는 행위(가슴 노출 사진 요구 등)를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6명의 피해자 인터넷 계정에 8회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3대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 포함) 행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몰수와 같은 부가처분 결정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아이폰 11, 아이폰 SE, 아이폰 6) 총 3대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