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2020년 1월 27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8명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과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싸는 거랑 부랄도 보여드릴게요, 저 딸치는 거 좀 봐주세요. ㅠㅠ, 싸는 거랑 부랄도 보여드릴게요, 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알몸의 남자가 성기를 흔드는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G의 가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G로부터 추가적인 노출 사진을 받아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터넷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두 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