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 B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2년 1월 16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이고, 두 번째는 2022년 2월 23일 다른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함에도 다시 뒤에서 끌어안아 엉덩이 부분을 만진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추행 행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 1월 16일 밤 9시 30분부터 10시 30분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2월 23일 새벽 1시경 다른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 겨드랑이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뒤에서 두 팔로 끌어안아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직장 후배에 대한 반복적인 강제추행 행위의 유죄 여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성폭력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적용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후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고,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직장 후배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강제추행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범행이 아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또는 특정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가져올 불이익과 그로 인해 기대되는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술자리 등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상하 관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피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하는 경우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증거(예: 녹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퇴사하고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