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1년 11월 12일 새벽에 청주시 청원구의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씨가 운전하던 캡티바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씨는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은 약 3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의 범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