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인 원고가 피보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병원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양도가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
청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가단56367 판결 [양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보험사인 원고가 피보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병원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피보험자들에게 고주파 열치료술(PERA)을 시행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원고는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보험자들 간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수의 피보험자들과 단기간 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제기한 점, 피보험자들이 소송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