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청인(원고)은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신청인(피고)은 신청인의 주장에 반대하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나머지 처분들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인용되었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었으나, 다른 처분들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