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회복지법인이 청주시장의 사업정지 3개월 처분,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부가금 납부 처분 등 여러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사업정지 처분만 그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회복지법인 C가 청주시장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5월 31일자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명령(24,383,320원), 제재부가금(18,150,170원) 납부 처분과 2021년 6월 2일자 사업정지 3개월 처분(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가 보조금 반환 명령(3,043,710원) 및 제재부가금 납부 처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은 이 처분들이 가져올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6월 2일에 내려진 사업정지 3개월 처분(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에 대해서만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 본안 소송이 취하될 경우 취하서가 법원에 접수된 날까지 효력을 정지합니다. 나머지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 명령(총 27,427,030원), 제재부가금 납부 처분(총 18,150,170원)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C는 청주시장으로부터 받은 여러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다른 금전적 처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정지'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보조금 반환 명령이나 제재부가금 납부 처분은 금전적 손해에 해당하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금전적 회복이 가능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즉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편하거나 재정적 부담이 생기는 정도를 넘어서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중 위생이나 안전에 직결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처럼 사업정지와 같은 비금전적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받기 쉬운 반면 보조금 반환이나 제재부가금 같은 금전적 처분은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금전적 손해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반환받을 수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 효력의 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