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지체장애 4급인 피고인 A씨가 2020년 12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와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인도를 걷던 63세 여성 피해자 D씨의 다리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씨는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 운전자로서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 조작도 부주의하게 하여 인도에서 걷고 있던 63세 여성 피해자 D씨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전동휠체어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5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및 경골 하단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 운전자가 안전 운행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4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그동안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268조'와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자로서 안전 운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채 사고를 낸 행위가 이 조항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금고 4월이라는 형량과 함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선고된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때는 차량 운전과 마찬가지로 보행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특히 인도나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해야 합니다. 이동장치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