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0년 12월 21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가 인도를 걷고 있던 63세 여성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돌하여 비골 골절 및 경골 하단 골절 등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 따라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