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청주시 상당구의 인도 보도블록 일부가 파손되고 들림 현상이 있는 상태에서 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비를 지출했으며, 청주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보도블록의 하자가 경미하여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도블록의 단차가 1~2cm에 불과하고, 사고 당시 시야에 방해가 없었으며, 인도 관리의 주의 의무가 차도만큼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주시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오전 10시 45분경, 피고 A는 청주시 상당구 B 인근 인도를 걷다가 일부 파손되고 들림 현상이 있던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A는 왼팔, 코뼈, 갈비뼈 골절 및 치아 파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C병원에서 8,470,738원의 치료비(본인부담금 3,210,738원 + 비급여 5,260,000원)를 지출했습니다. 피고 A는 청주시가 보도블록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 청주시는 보도블록의 하자가 경미하여 통행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청주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가 관리하는 보도블록의 파손 및 들림 현상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에 대해 청주시가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별지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 청주시의 피고 A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블록의 파손 및 들림 현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1~2cm 내외의 단차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인 보행자가 흔히 걸려 넘어질 정도의 위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간이 오전 10시 45분경으로 시야에 방해요소가 없었고, 인도의 경우 차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아 즉각적인 보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전 해당 지점 및 인근에서 보도블록 관련 민원이나 유사 사고가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하여, 이 사건 보도블록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인정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영조물이 완전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주체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관리 주체의 재정적, 인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도블록의 단차가 1~2cm 정도로 경미했고, 이전 유사 사고나 민원이 없었으며, 사고 당시 시야에 방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의 상태를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하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단순히 경미한 파손만으로는 관리 주체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자의 주의 의무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보행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민원 제기 이력이나 유사 사고 발생 여부 등은 관리 주체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목격자 진술서의 경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일자, 진술자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