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블록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보도블록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관리하는 인도에서 보도블록의 파손과 들림 현상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도블록의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보도블록의 파손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보도블록의 파손과 들림 현상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안전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보도블록의 상태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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