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E마트 운영자인 원고들이 마트 입구에 설치한 플라스틱 발판 위에서 피고가 미끄러져 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마트 운영자들이 시설물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발판에 하자가 없고 상해와 사고 간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발판 설치에 하자가 있고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마트 운영자들이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플라스틱 발판 위에서 손님이 미끄러져 크게 다치자, 운영자들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손님은 마트 입구 발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사고가 발생했고, 운영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툰 상황입니다.
이 사건 마트 입구에 설치된 플라스틱 발판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원고들에게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E마트 입구의 발판이 차량 통행을 위해 무단으로 설치되었고, 플라스틱 소재로 미끄러질 위험을 증가시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21년 3월 22일 사고 발생 직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우측 골수강 내 고정술을 받은 사실 등을 통해 상해가 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E마트 입구의 플라스틱 발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며 미끄러질 위험을 높여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도로의 점용):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 마트 발판은 도로와 마트 입구 사이의 경계에 설치되어 사실상 차량 진출입통로와 유사한 공작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어 불법 설치된 시설물이라는 점이 하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업장 시설물 설치 시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의 시설물은 미끄럼 방지 등 안전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공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해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법적 문제 발생 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이 마찰력이 낮은 소재의 발판은 빗살무늬가 있어도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보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시기와 사고 발생 시각 및 관련 진료 기록 등을 명확히 확보하여 상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