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마트 입구 발판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발판 설치의 하자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520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마트 입구에 설치된 발판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원고인 마트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마트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발판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발판이 안전하게 설치되었으며, 피고의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발판이 설치된 위치와 재질, 그리고 도로법에 따른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판 설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판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