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 B, AA가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A의 항소는 항소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모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A는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며, 피고인 A은 개업 자금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업주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업소 물품 구입 비용 400만 원을 송금하며 업주처럼 행동하는 등 모두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업소가 단속된 후 이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 A과 B는 자신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단순 조력자였을 뿐 공동정범이 아니며 추징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A, B가 성매매 알선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의 성매매 업소 운영 수익 분배 여부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여부 피고인 AA의 항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형벌의 무게)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원심 판결: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금 960만 원. 피고인 B과 AA에게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추징금 960만 원).
피고인 A, B, AA는 성매매알선 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A의 항소는 법정 항소 기간 7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의 법리: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에게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직접적인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업소 운영에 자금을 대고 업주 행세를 하며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징의 법리: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익을 얻었을 때, 각 공범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60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항소기간 및 항소 부적법): 형사소송법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A는 이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권이 소멸되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분: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전문진술)은 일반적으로 전문증거로 보아 엄격한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 사건에서 종업원 D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간접사실의 정황증거가 되어 본래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례(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법적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형태로 관여하는 것은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거나 수익을 분배받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 관계나 자금 대여 관계일지라도 사업의 내용이 불법적이라면, 이를 알면서 관여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공동정범의 경우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면 전체 이득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정해진 기간(원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제주지방법원 2023
대전고등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