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하며, 피고인 A는 업소 개업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B는 비품 구입비용을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A는 이들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충분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A의 항소는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와 AA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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