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설된 도로의 폭이 법적 기준인 4m에 미달하는 3m로 승인된 처분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해당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로 폭이 법규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도로가 원래 맹지였던 토지의 접근성을 개선해주고 시행자가 도로의 성격을 변경하여 쉽게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하자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통행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폭 3m의 'C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포함한 제3차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지구 인근 토지 소유자인 원고 A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도로는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3m로 승인된 것은 법규 위반이며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중 도로 폭 결정 부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충청북도지사가 승인한 B지구 택지개발사업 제3차 실시계획변경처분 중 C 도시계획도로를 폭 3m로 승인한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도로 폭이 일반도로 기준인 4m에 미달하여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였으나 신설 도로로 인해 접근성이 개선되는 혜택을 받았다는 점 사업 시행자가 도로의 용도를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변경하여 해당 하자를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폭 위반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호 가.목은 일반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도로의 폭 3m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3호는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승인받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우 피고의 승인 없이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사용 형태를 '보행자전용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쉽게 치유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일반도로 기준 위반이라는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러한 치유 가능성과 원고가 맹지 해소라는 혜택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그 하자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규 위반이 아니라 그 위반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일반인이 보아도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해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면에서 이익을 얻었거나 행정청이 해당 하자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원은 해당 하자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무효를 다툴 때는 해당 하자의 법규 위반 정도 처분의 목적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및 이익 하자의 치유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기반시설 등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변경이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점을 해소해주거나 예상치 못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법규 위반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 폭과 같은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도 해당 도로의 실제 사용 목적이나 다른 대안을 통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