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원고들)이 I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문제 삼아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해임을 요구하자 학교법인(피고)은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 B는 제적 및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전 소송에서 모두 무효로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은 나머지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C의 자퇴로 인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및 원고 D, E, F에 대한 '주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B와 C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 징계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일실수입 및 추가 소송비용 청구와 원고 D, E, F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6년 12월경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12명이 I 교수의 언행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원고 B)를 조직했습니다. 학생들은 I 교수의 부적절한 수업 방식, 비하 발언, 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시험 문제 유출 의혹 등 17가지 민원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고, I 교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의 민원 이송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진위 여부 확인 불가 및 증거 부족을 이유로 I 교수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학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8월 16일 원고 B에게 제적 징계, 원고 C에게 근신 7일 및 특별지도 교내봉사 20시간 징계, 원고 D, E, F에게 각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B는 제적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해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원고 B에게 다시 유기정학 30일 징계를 내렸고, 이 역시 소송을 통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학교를 상대로 나머지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과 더불어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수입, 소송비용, 위자료)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혹 제기 활동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 사유가 없어 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B와 C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보아 학교가 이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자퇴한 학생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나 학칙상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과 추가 소송비용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생들의 자주적 문제 제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학교의 과도한 징계권 행사에 제동을 건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