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가드레일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법원은 가드레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일부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E가 도로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도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가 보험금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법령에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며, 사고는 E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이 설계와 다른 규격으로 교체되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52,009,81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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