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운전자 E가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E의 보험사로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주체인 공주시의 가드레일 부실 설치·관리 과실을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주시의 가드레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공주시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A 주식회사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공주시가 52,009,8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전자 E는 2018년 8월 12일 저녁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이 끊어져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서 E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E의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14,212,14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공주시가 가드레일을 부실하게 설치·관리하여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주시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인 84,267,7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가드레일이 규격과 다르게 설치되었고 충격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전자의 사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주시는 법령에 따라 가드레일을 설치했으며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공주시가 관리하는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 하자가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과실도 인정하여 공주시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공주시는 원고인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52,009,8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월 3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3/5,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가드레일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고 부실하게 연결되어 차량 충격 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전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이 하자와 운전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도 있기 때문에, 공주시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하여 총 손해액 277,785,345원 중 공주시 책임액 135,114,138원을 산정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유족에게 194,681,017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법리상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액(83,104,328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한 후 남은 금액인 52,009,810원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의 구상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공주시가 보험회사에 52,009,8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 이 조항은 도로, 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공공 시설물)이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주체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공주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이 규격 미달 및 부실한 연결 등으로 인해 차량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여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손해가 제3자(피보험자 외의 책임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손해배상청구권 등)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손해액(미보상 손해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액이 먼저 채워져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인 A 주식회사는 E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드레일 하자 책임이 있는 공주시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상법 제729조 (자동차보험에의 적용): 이 조항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상법상의 보험자대위 규정(제682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특히 자동차상해보험과 같이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단서에 따라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을 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위가 허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A 주식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자대위 규정이 있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