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되어 면적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음성군은 원고에게 증가된 토지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조정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금이 일부 감액된 후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의 부적법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원고가 처분을 알고 난 후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금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심판과는 성질이 다르고, 행정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