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음성군에 골프장을 신설하는 군계획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업시행자 지정과 인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었고,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만 있었을 뿐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의 소유와 1/2 이상의 동의만 요구하며,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골프장 조성 관련 인허가 일체사항'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