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음성군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나, 법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음성군수는 해당 인가를 취소하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업의 성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주식회사 E)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다시 인가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원고 A, B, C, D)은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전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무효이며, 그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H 일원에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인 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2015년 I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 소유자(L종친회)가 '회원제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3월 L종친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음성군수는 2017년 5월 종전 인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음성군수는 골프장 사업의 성격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E를 2017년 7월에 지정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부지 토지 소유자 25인 중 14인(56%)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뒤이어 음성군수는 2017년 10월 대중제 골프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다시 인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토지 소유자들(원고 A, B, C, D)이 새로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음성군수)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F)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