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온라인을 통해 일자리 제안을 받은 후, 본인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취업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4일 '게시판 관리를 해주면 하루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알 수 없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했고, 2019년 4월 7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자신의 농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특히 취업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대여 행위는 취업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이 있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벌금 1,000,000원과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의미하며, '대여'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대가'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대가'는 반드시 금전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취업이나 일자리 제공과 같은 무형의 이익 또는 기대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판 관리 일자리를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는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 아르바이트, 대출 등을 빌미로 본인 확인이나 자격 요건이라며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부분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탈취하려는 사기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금전적 대가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취업이나 일자리 제공과 같은 '기대이익'도 법적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