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피고인 B는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350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건의 체크카드를 전달 및 양수하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불법 자금 조사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또는 다른 계좌 제공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인출책'으로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배달 1건당 5만 원,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 F로부터 500만 원, O로부터 600만 원, U로부터 550만 원이 편취되었고, 피고인 B는 다른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 AH로부터 200만 원, AM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이 범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크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덜하고 확정적인 고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범 검거에 협조하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본 사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은 그 실행을 직접 돕거나 결과에 기여하여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접근매체 양도등의 금지) 및 제49조 제4항(벌칙)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데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전달한 혐의로,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의도인 고의는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인 경우(미필적 고의)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와 역할, 받은 대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보호관찰)는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보호관찰 등 조건을 이행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로,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이며 공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은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으로,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체크카드 전달이나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제안받는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사용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과 결합될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