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인 의사가 자궁 외 임신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자궁 외 임신 환자가 파열로 인해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는 등 위급한 신체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의사인 피고인 A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무거운지, 혹은 검사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의 적절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과의 합의 불발 및 엄벌 탄원 등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의료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