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토지 매매계약이 당사자들의 양도소득세 문제로 합의 해지되고, 이후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사건입니다. 원고인 공인중개사는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고, 피고인 매도인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매수인과 정산합의를 통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고, 정산합의가 모든 중개수수료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6년 12월 23일 망인 C와 F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총 9억 5,000만 원)을 중개했습니다. 이 계약은 망인과 F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를 이유로 합의 해지되었고, 이후 2017년 3월 23일 토지를 분할한 뒤, 원고의 중개를 통해 2017년 4월 12일 F에게 5억 1,720만 원에 다시 매도되었습니다. 원고는 최초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1,900,000원을 청구했으나, 망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7년 10월 10일 매수인 F과 1,000만 원과 차량을 받고 '부동산 수수료를 해결'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체결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지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맺은 '정산합의'가 매도인의 중개수수료 지급 채무를 면제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공인중개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140,000원, 피고 D은 원고에게 76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7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공인중개사가 망인 C와 F 사이의 이 사건 ①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중개보수 1,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①매매계약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정산합의'에 대해, 원고가 매수인 F으로부터 1,000만 원과 2,1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받고 특정 토지(Q리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각서의 문언상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채무까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각자의 상속지분(피고 B: 3/5, 피고 D: 2/5)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