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E공인중개사사무소가 망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 중개보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정산합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들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청주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7109 판결 [중개수수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망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중개보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F 사이의 첫 번째 매매계약이 합의해지 되었지만, 중개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F와의 정산합의로 중개보수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첫 번째 매매계약이 원고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정산합의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F로부터 받은 금액과 차량이 망인에 대한 중개보수 채무를 면제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