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제빵 및 과자류 제조회사인 피고 C이 저온 창고를 공장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피고 B이 그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업체 직원인 원고 A가 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이 내려앉아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피고 C에게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1억 621만 6,79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은 저온 창고를 공장으로 개조하기 위해 E공사를 피고 B에게 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B은 이 중 트레이 설치공사를 원고의 형인 F에게 하도급 주었고, 원고 A는 G과 함께 F에게 고용되어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 12일, 원고와 G은 건물 천장 바로 아래 샌드위치 판넬 위에서 작업하던 중 판넬이 내려앉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골절, 종골 분쇄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 B과 피고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피고 C 모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106,216,795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피고들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나 도급업체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은 도급인으로서 하청 작업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건물이나 기타 인공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사고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샌드위치 판넬의 하중 지지력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피고 C이 피고 B과의 계약서에 면책 약정을 두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효력일 뿐, 제3자인 원고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공사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